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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분류 전체보기] - 필독)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안내 총정리
기초생활 수급자가 필요한 매달 지원금에 대한 개요 및 급여의 종류, 처리 절차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이 제도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제1조).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 개인이 최대한 노력하여 생활을 유지·향상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우선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 등 총 6가지입니다. 이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는 필수적인 급여로 분류되며,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는 선택적인 급여에 해당합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반 수급자 외에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이 되었거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사람, 비닐하우스나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 내에서 최소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신원확인과 소득·재산 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거나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별도의 관리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처리 절차>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가능하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함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되며, 부양의무자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특히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 사회 곳곳의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공공부조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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